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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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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4년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공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09 08:28
남양주시 마스코트 캐릭터 '크크-낙낙'

▲남양주시 마스코트 캐릭터 '크크-낙낙'.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근로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희망저축계좌Ⅰ-Ⅱ'신청자를 공개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대상은 근로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3년 이내 탈(脫) 수급해야 장려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신청대상이 근로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월 10만원이 추가로 적립된다. 다만 교육(10시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기가 되면 최대 72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 및 자녀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그밖에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전 중도포기, 근로 미활동 등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이 가능하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신청은 (1차) 3월4일~15일, (2차) 4월1일~12일, (3차) 6월3일~14일, (4차) 8월1일~13일, (5차) 10월1일~14일 접수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접수는 (1차) 2월1일~20일, (2차) 5월1일~20일, (3차) 8월1일~20일 각각 이뤄진다.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 복지상담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자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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