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오는 8월부터 특허권 침해나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 이른바 '기술탈취 3대 유형'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에 처해지게 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악의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최근 기술탈취의 심각성이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가 반영됐다.
5배 징벌배상은 외국 사례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일본은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는 미국도 특허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이 유일하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더욱 쉽게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 조치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20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2829만원을 청구했으나,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