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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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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자지원 ‘돌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14 08:53
k-시흥시 경제도시 캐릭터 해로-토로

▲k-시흥시 경제도시 캐릭터 해로-토로.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신용등급 부족으로 경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을 13일부터 진행한다.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관내 사업자등록증 상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시행된다.


특히 올해는 업체당 지원한도를 작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자 했으며, 5년간 특례보증에서 발생하는 대출이자의 1년차 2%, 2~5년차 1%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흥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만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협약 금융기관은 총 6곳(NH농협은행 시흥시지부, 중소기업은행 경서지역본부, 시흥제일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시흥지점, 신한은행 시화지점, 하나은행 시화금융센터지점)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특례보증 한도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관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추가 발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부사항은 시흥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의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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