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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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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4개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14 19:50
하남시 상산곡동-초일동-초이동-광암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하남시 상산곡동-초일동-초이동-광암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진제공=하남시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하남시는 올해 2월13일부터 내년 2월12일까지 1년간 상산곡동-초일동-초이동-광암동 일원(1만6599㎢)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공공주택지구 관련)에 따라, 재지정 해당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사전에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에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토지거래를 허가받으면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에서 10% 범위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배상섭 하남시 토지정보과장은 “해당 지역 일원의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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