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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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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허위 주장 변호사 형사고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15 15:00
쿠팡 블랙리스트 주장 권영국 전 민노총 법률원장

▲권영국 변호사. 사진=쿠팡 제공

쿠팡이 물류센터 채용 배제 명단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이를 주장한 권영국 전 민노총 법률원장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5일 쿠팡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허위주장을 한 권영국 변호사 등을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CFS 인사평가 자료에는 “대구센터" 등의 표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권 변호사 등은 암호명 “대구센터" 등을 운운하며 CFS가 비밀기호를 활용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허위 주장했다는 설명이다.


쿠팡은 “심지어 CFS 인사평가 자료에는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해 조작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CFS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취업을 방해했다고 허위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한 “권 변호사는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회사가 마치 조직적 댓글부대를 운영하여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주장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조작 자료를 유포하고 상식적인 여론조차 폄훼한 권영국 전 민노총 법률원장에 대해 형사고소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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