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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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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공모…26일 접수개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19 08:43
시흥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시흥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2월26일부터 2025년 2월25일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참여자를 공개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재산 기준은 △년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총재산 가액은 1억2200만원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 가액은 4억7000만원 이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게 된다. 지난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경우는 월세 지원에서 제외된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복지로(bokjiro.go.kr)' 누리집이나 복지로 앱(Appr) 혹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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