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신(新) 국제조세 체계'가 조성된 만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조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를 중심으로 140여개국이 참여해 논의를 진행한 새로운 국제 조세체계인 '디지털세(Digital Tax)'가 지난달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필두로 적용이 시작됐다는 점을 들어 '조세 전략'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6월 출범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를 포함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작년 11월 기준 약 14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필라 1'(내년 이후 발효 예정)과 '필라 2'(지난달 시행) 두 축으로 구성됐다.
'필라 1'은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세제다.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필라 1 부과 대상은 연결 매출액 200억유로(약 28조원)와 세전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다. 해당 제도는 내년 이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세계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우리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납부한다면 해당 기업은 최종 모기업 소재국인 한국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일본 등 20여개국이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한다.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등도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법 도입 의사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국내기업은 200여개에 달한다고 진단했다. 해당 기업들은 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필라 2 대상 기업은 올해 1분기 결산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법인세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세액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최초 적용 연도의 경우 18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달 1일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최초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말까지다.
보고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국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상 기업은 각국의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룹사 차원에서 해외 자회사들의 실효세율을 계산·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 디지털세를 둘러싼 다양한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기업은 앞으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세 합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필라 1의 글로벌 발효를 위해서는 미국의 비준이 필수적이나, 현재 의회 내 공화당의 반대로 협정 비준 및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라 1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최소 30개국 이상이 협정에 비준해야 한다. 해당국 소재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가 전체 적용 대상 모회사의 6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현재 다국적기업 모회사의 40% 이상이 미국에 소재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필라 1을 도입하는 것은 주요국이 디지털서비스세(DST)를 부과했을 때보다 미국 기업의 이익에 더 해로울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필라 1 비준이 늦어짐에 따라 캐나다는 독자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 등 개별 국가들의 디지털서비스세 과세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캐나다의 독자적 조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를 내세우며 경고하는 등 디지털 서비스세 관련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OECD 중심의 디지털세에 반발한 개발도상국들이 국제연합(UN) 내 국제조세 실무그룹 설립을 추진하면서 디지털세 논의가 두 국제기구에서 양분될 가능성도 있다.
강금윤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당초 디지털세는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으나 현재는 제조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됐다"며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저세율국에 공장을 설립했거나 국외에서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관련 추가 세액 부담에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세의 복잡성으로 인해 과세당국의 규정 준수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국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과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