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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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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조기폐차 보조금’ 61억 투입…1812대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1 09:52
고양특례시청 출입구

▲고양특례시청 출입구.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61억원을 투입해 총 1812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21일 고양시에 따르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지게차‧굴착기다. 특히 올해는 저감장치를 부착해 출고된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지원기준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고양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정부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 △대상 선정 통보이후 지정폐차장에 입고한 후 차량상태 확인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공고문 상한액과 지원율에 따라 지급된다.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내에서 1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화물-특수차량은 100만원, 그밖에 차량은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사업기간은 2월2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신청은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접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접수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고양시 누리집 정보공개 고시-공고나 새소식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조중옥 기후에너지과 팀장은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에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자는 적극 참여해 달라"며 “조기폐차를 통해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근원적으로 감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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