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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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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유명무실 자치법규’ 손질…실효성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1 09:36
고양특례시 제228회 2024년 제2차 조례규칙심의회 현장

▲고양특례시 제228회 2024년 제2차 조례규칙심의회 현장.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가 유명무실하거나 행정현장과 동떨어진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손질해 자치법규 법적합성 및 실효성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는 △자치법규 전수조사 △각종 위원회 및 기금 재정비와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 △수강료 및 이용료 징수규정 정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총 790여개 고양시 자치법규 중 작년 제-개정을 추진한 자치법규를 제외한 580여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추진해 유명무실한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법령에서 필수로 위임한 자치법규를 제외하고 소관 부서에서 실효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현행 유지 또는 개정-폐지를 진행한다.


고양시는 △현장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 신속한 개정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폐지 △유사-중복되는 자치법규 통폐합 등을 정비방향으로 정했다.




강미정 법무담당관 팀장은 21일 “자치법규는 고양 발전을 위한 정책 실현에서 주요 토대"라며 “자치법규 실효성 검토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실시해 실제 운영 상황에 맞는 정비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과 연계한 각종 위원회 재정비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 및 폐지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이외에도 제정-개정일이 오래돼 현행 법령 및 현장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 및 필수위임 조례의 적기 마련 등 법제수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자치법규 운영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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