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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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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30년만에 미지급용지 3292m2 보상결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1 11:08
.파주시청 출입구

▲.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30년 만에 '1995년 파주군 고시'에 의해 도로로 편입된 아동동 소재 땅 일부를 매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매수를 통해 보상이 이뤄진 토지는 1995. 11. 3. '파주군 고시 제64호'에 따라 금촌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실시계획 인가된 부지로, 약 3292m2에 달하는 면적이다.


1980년대 말~90년대 초반까지 이런 사례가 적지 않았다. 도로를 개설할 때 먼저 동의서를 징구(徵求)한 뒤 일부만 보상해주고 공사 준공 뒤 잔금 지급이 관례화하면서 예산부족 등 이유로 미지급 보상금이 발생했고, 토지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면서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30년간 미뤄졌던 보상을 받게 된 주민 박모씨는 “오랜 기간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골머리를 앓던 문제인데 파주시가 이런 결정을 내려줘 고맙다"며 “앞으로도 이번처럼 해묵은 민원들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해결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류기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21일 “이번 매수를 기점으로, 이전에 보상금을 받지 못한 미지급 용지 등에 대해 실소유주를 파악해 시민 재산권 보호에 더욱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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