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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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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양주-연천 ASF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1 08:29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1월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내려진 파주-양주-연천 등 3개 시-군 양돈농가 57호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2월21일 0시부로 해제했다.


1월 파주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한 즉시 경기도는 경기북부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차단, 타 지역과 돼지 입-출입 금지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는 발생농장 가축 매몰처리 완료일(1월20일)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농장 환경검사와 방역대 농장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 출입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가 모두 풀리게 된다.


경기도는 그동안 도내 전 양돈농가 1051호 대상 긴급전화 예찰, 방역대 및 역학농가검사 등을 시행하는 한편, 양돈농가, 사료회사, 분뇨처리업체, 도축장 등에 대해 집중소독을 하는 등 전염병 차단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경기도는 감염 야생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농장 방역실태 점검, 돼지 출하-이동 시 사전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대책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21일 “방역대 해제는 신속한 의심축 신고-검사 및 즉각적인 방역조치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발생지역 농가의 유기적 협조가 있기에 가능했다"며 “야생멧돼지에는 계속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니, 양돈농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ASF는 현재까지 경북 영덕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건이 발생했으며, 발생 양돈농장 돼지 2857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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