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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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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편의점 심야영업 강제’ 이마트24에 1억원대 과징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1 16:46

공정위, 가맹사업공정화법 위반 제재…시정명령·경고 조치도

이마트24

▲이마트24 기업이미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영업손실을 크게 당한 편의점 가맹점주에게 '심야 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부터 1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마트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 가맹점주인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9월과 11월 코로나19 여파로 심야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가맹본부인 이마트24에 영업시간 단축을 서면으로 요구했다.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받은 이마트24 가맹본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서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불허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가맹점을 담당하는 영업직원도 점주의 영업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을 보냈지만 이마트24는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 규정상 가맹점주는 직전 3개월 동안 심야영업 시간대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한다.


이마트24는 이듬해 2021년 6월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들어오자 해당 2개 점포에 영업시간 단축을 뒤늦게 허용했다.


또한,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의 양수·양도 과정에서 이마트24는 점포 실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일반 양수·양도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 판촉행사 과정에서도 집행 내역을 법정시한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이마트24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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