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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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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전기차충전소 불법행위 연중 현장단속 돌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1 14:14
구리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안내 포스터

▲구리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구리시는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으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규정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시설 173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연중 수시로 실시한다.


현재 구리시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151곳에서 1088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전기차 등록대수는 1166대(2024년 1월 기준)로 높은 충전소 보급률(93%)을 보이고 있다.


구리시는 전기차 등록대수가 매년 증가하고 관내 충전 인프라도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과 시설별로 자체 추가 설치한 충전기 및 충전구역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전기차 충전 또는 주차 중 화재 발생 시 대응법 등 매뉴얼을 배부하고 화재 대응 시설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도 적극 안내한다.


구리시 올바른 충전문화 안내 포스터

▲구리시 올바른 충전문화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구리시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는 올해 환경교육도시 지정과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현장점검을 통한 화재사고 예방과 바람직한 충전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 홍보를 통해 구리시를 '청정 환경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전기-수소자동차 충전소 위치 및 운영 정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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