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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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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년간 최대 240만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2 13:58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2월26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 20만원씩 1년간 최대 240만원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 사업 대비 재산과 임차보증금 기준이 완화됐으며 청약통장 가입조건이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한다. 또한 소득-재산 기준으로 청년 단독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재산 가액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자 총재산 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만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 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월세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 등 자격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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