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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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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민마트 해지절차 진행 ‘초강수’…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3 04:26
여호현 구리시 도시개발사업단장 22일 기자브리핑 주재

▲여호현 구리시 도시개발사업단장 22일 기자브리핑 주재.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여호현 도시개발사업단장은 22일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24년 2월 4주차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시민마트와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대형마트 유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리시 구리유통종합시장 내에서 영업 중인 시민마트(구 엘마트)는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해 약 46억원을 체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해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상태다. 더구나 대규모 점포인데도 진열대에 상품이 부족해 시민조차 이용을 꺼리는 등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해 시민 불편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리시는 계약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를 유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시민마트 계약기간이 2025년 12월31일까지이지만 계약만료 전이라도 시민마트와 계약해지 절차를 밟고 대기업 브랜드의 대형마트를 유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리시는 올해 3월 중 구리시의회에 대부 동의안을 승인받고, 대규모점포 모집공고를 통해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 계약자를 미리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구리시는 임대료 등 연체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2월14일 시민마트 동산과 통장을 압류했으며, 보증보험사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끝까지 임대료 체납액을 회수해나갈 계획이다.


여호현 구리시 도시개발사업단장 22일 기자브리핑 주재

▲여호현 구리시 도시개발사업단장 22일 기자브리핑 주재. 사진제공=구리시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이 희망하는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 유치를 위해 시민마트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는 완료됐고, 3개월 이상 임대료와 관리비 약 46억원이 체납돼 계약해지 사유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확보한 보증보험 증권을 통해 연체금 회수를 추진하는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가 조속히 입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이번 시민마트 사건의 본질은 2020년 11월 옛)엘마트가 임대보증금을 준비하지 못했는데도 계약을 체결해 체납액 발생에 대한 대처가 어렵게 된 점과 대규모점포 입주자 모집자격을 완화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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