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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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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도서 출간] ImmigrArt, 이미그라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4 08:00
[신간도서 출간] ImmigrArt, 이미그라트

▲[신간도서 출간] ImmigrArt, 이미그라트

저출산·저출생의 심각한 위기 상황. 이민정책은 새로운 활력소인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불씨인가?


이 책은 참여정부에서 처음 시동을 걸고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추진한 법무부 탈검찰 프로젝트에 대한 탈검찰 1호 저자의 미션 수행 리포트다. 동시에 독립유공자 후손 중국동포와 같이 우리 국적이 축복인 사람과 스티브유(한국명 유승준)나 '검은 머리 외국인'과 같이 우리 국적이 굴레인 사람들의 상반되는 이야기와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이웃인 다양한 이주민들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심각한 저출산·저출생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민정책은 갈수록 주목받고 있다. 이민정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땅에 발 딛고 살아온 기존의 국민들이 역차별이나 소외감을 가지게 하는 이민정책은 위험하다. 자칫 유럽처럼 국민과 이주민·난민간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민정책을 노동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아서도 안 되지만, 온정주의적 감성만으로 할 수도 없다. 엄정하게 할 것은 엄정하게 하면서 필요한 인도주의적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선량한 이주민을 포함한 이주민 일반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된다.


저자가 복수국적을 용인하는 국적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 한 다음에 추진한 것은 국적법에 영주권전치주의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경우와 같이 외국인이 한 나라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우선 영주자격과 같은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해 일정기간 체류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국적(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영주자격전치주의는 유연한 이민정책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다. 우리 국적제도는 5년만 거주하면 체류자격을 따지지 않고 귀화신청이 가능했는데, 그렇다보니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 등의 체류기한을 5년 미만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5년 이상 체류할 수 있게 되면 귀화신청 자격이 되기 때문에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귀화제도가 무분별하게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제목 : 이미그라트


저자 : 차규근


발행처 : 해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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