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에너지경제 포토

윤수현

ysh@ekn.kr

윤수현기자 기사모음




이재명, 인천 방문해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 특별법 도입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6 14:03

“與, 대국민 정책 사기극 할 때 아냐…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부터”
미추홀구 아파트 단지 찾아 피해자 만나 “국민들이 도와줘야 빠른 해결”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만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를 방문해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인천을 찾아 “2월 국회에서 '선구제 후구상'(의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축왕'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1주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민주당의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의 지원 방안 수용을 압박하는 동시에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인천 계양을) 인근에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가)유명을 달리한 사건이 발생한 지 1주기가 됐다. 인천에서만 무려 2000세대가 넘는 전세사기가 벌어졌다. 1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대책 마련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급선무는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말만 하면 정부와 여당이 전혀 협조를 안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희가 선구제 후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내용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자고 하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며 “정부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장밋빛 공약을 남발할 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구제 후구상 방식 지원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라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들이 죽음을 선택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시기이니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경제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며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달라"고 압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3000명이고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2500세대가 나왔다"며 “피해자의 70% 이상이 2030세대로 사회 초년생임을 감안하면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줄곧 특별법 개정을 호소했지만 1년째 제자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약속은 6개월 마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입법하겠단 것이었다"라면서 “보완입법 시한은 지난 2023년 12월로 벌써 3개월이 지나간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합의 처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양을에서 이 대표와 맞붙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한 견제도 나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원 전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특별검사 수사 대상 1순위인 데다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않고 도망치듯 장관직을 버리고 총선에 출마했다"며 “정말 치워야 할 돌덩이가 누구인지 인천 시민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를 방문해 피해자들을 만났다.


이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선구제 후구상이 되고 아파트도 강제관리가 가능해진다"며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도와주시면 이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1년 가까이 노력해 힘들게 처리해도 거부권 사인 하나로 다 무산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들에게 “이런 공동건물은 행정기관이 관리를 지원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고 기부행위에 해당해 지원이 안 된다"며 “지방 정부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조항 하나 만들자는 건데 정부·여당이 왜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