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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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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발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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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구북구청 전경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북구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사업발굴을 위해 관련 부서 및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5일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북구는 총면적 93.99㎢ 중 66%에 달하는 61.59㎢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고 대구에서 달성군, 동구에 이어 3번째로 큰 면적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엄격한 규제와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편익 제공과 복지향상 제고를 통해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생활기반 사업과 환경문화사업, 생활공원사업이며, 환경문화사업과 생활공원 사업은 공모형식으로 외부 전문가의 사업계획 평가 및 현장평가 등을 거쳐 지원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북구청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번 회의에서 발굴된 사업에 대해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 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선정, 이달 중 대구시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9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주민지원사업은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가 차등 지원되는데 북구의 경우 90%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개발제한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직접 현금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은 4월경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1972년 8월 25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구역 내 계속 거주자로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세대로서 1세대당 최대 100만원 한도로 차등 지원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그린벨트 지정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생활불편사항, 복지 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주민지원 사업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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