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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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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대대적 개편…아이 낳으면 내 집 마련 쉬어진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07 15:16

오는 25일부터 다자녀특공 기준 완화·청약통장 가점제,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 신설

“청약 장벽 낮아질 것 VS 특정 계층에게만 적용되는 해택”...의견 갈려

전문가 “수혜자들에게 도움될 것 분명하나 효과 보려면 추가 정책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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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아파트 단지 젼경. 김다니엘 기자

주택 청약 제도가 이달 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특히 아이를 낳거나 갓 결혼한 신혼 부부 등이 내 집 마련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저출산 대책 등이 반영된 청약 제도 개편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청약홈이 시스템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 각종 혜택 지원으로 청약 장벽 ↓


이번 개편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부부, 신혼부부 및 아이를 낳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이 비교적 수월해지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공공분양에 대해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이 신설된다.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며, 민간아파트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0.72명)을 기록하는 등 인구 감소 위기가 심화된 것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여기에 더해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신청해 해서 양쪽 다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중복 당첨이 되더라도 우선 접수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이 유지된다. 뿐만 아니라 주택 청약 횟수를 부부 각각 1회로 확대함에 따라 같은 단지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당첨자를 발표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배우자 청약통장 가점제가 새로 생긴다. 오는 25일 이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는 방안이 시행되며, 최대 인정 가점은 3점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점수는 최대 17점이다.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를 우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 추가 정책 필요성 대두


이번 개편으로 인해 전문가들은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의 청약 장벽이 낮아져 내 집 마련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최근 감소세이던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한편 청약통장 해지 움직임이 진정되고 신규 가입을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반면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 등 일부에게만 해당돼 전체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2556만명 수준으로, 지난 2022년 6월(2703만명) 이후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재고주택시장에 대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개편이 수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무주택 중장년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으며 공급 물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경쟁률만 부추길 수 있다"며 “이번 개편의 취지를 살리려면 공급이 늘어나야 하고 분양시장을 정상화하게끔 도움을 주는 제도가 같이 병행돼야한다. 물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고주택시장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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