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로공사 등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이 6일 개회한 제24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신설-보수-굴착공사 등에 대한 정보를 공사 15일 전에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사전 예고함으로써 주민 알권리와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공공사업 투명성을 높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생활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사전 예고대상-예고사항 및 예고방법 △의견 제출 및 조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박대성 의원은 “본 조례안은 파주시장이 발주-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은 물론 타 기관의 시설 설치-유지-보수 공사에 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