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의회 업무제휴 및 협약 조례안'이 6일 제24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의회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업무제휴-협약 적용 범위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의장 책무와 업무제휴 및 협약절차 사항 △사후관리 및 업무제휴-협약 공개 사항 등이다.
손성익 의원은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체결-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화를 시도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파주시의회가 다양한 제휴기관과 내실 있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