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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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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4월 총선 뒤로 넘어갈듯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10 15:25

4월총선 임박, 야당 반대, 소상공·이커머스쪽 반발 막혀
규제완화 개정안은 국회 표류…여당 “정부 의지에 달려”
전문가 “마트 새벽배송 이커머스 타격 없어…허용돼야”

대형마트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먹거리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가 올해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은 도통 실현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대와 제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월 총선을 겨냥한 여야간 엇갈린 정치셈법, 여기에 소상공인과 이커머스업계의 반대까지 맞물려 당초 정부의 허용 의지와 달리 대형마트 새벽배송 도입의 조기 실현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은 현재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먼저 다수당인 민주당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의 단계부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더욱이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있어 법안 통과를 위한 회의조차 열리고 않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과 경쟁업종인 이커머스기업의 규제완화 반대 목소리까지 더해지면서 유통법 개정안이 당장 국회 문턱을 넘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개정안을 발의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은 선거철이어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사실상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벽배송을 하는 이커머스업체들도 지방의 경우 수요가 크지 않다보니 물류센터 늘리는 것에 조심스러워하는데 이걸(대형마트 새벽배송) 풀어주는 것 자체가 시장을 빼앗기는 꼴이 될 수 있다 보니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긍정적이지 않다"며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국회보다 정부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형마트 규제 완화 개정안은 여당뿐 아니라 일부 야당의원들도 동의하고 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안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 쇼핑 영업을 할 경우 의무휴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통시장 경쟁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유통법 개정의 입법 취지는 약화됐고, 오히려 국민 불편을 키운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유통규제로 불리는 유통법이 시행된 2012년은 대형마트가 잘 나가는 시기였다. 실제 대형마트들은 과거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 전후 오랜시간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그동안 이커머스산업이 급성장했고, 현재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22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 대형마트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들어 2월과 3월 잇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홈플러스 매장 방문, 신세계 온라인몰 SSG닷컴 김포 풀필먼트센터를 방문해 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해도 이커머스업계에 당장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전 유통학회장 출신인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지금은 유통 시장 경쟁의 양상이 워낙 다원화됐다"며 “온라인에선 지금 중국 직구 업체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오프라인도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마켓) 외에도 쇼핑몰이라든지 슈퍼마켓 편의점들의 경쟁 구도가 워낙 다양화돼 때문에 특정 2개 업종만의 경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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