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정은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11일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뇌병변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증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책무 △지원계획 수립 △지원 사업 △재정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은 의원은 “지난해 기준 파주시 등록장애인은 2만2616명이고 이 중 뇌병변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약 9.8%에 해당하는 2224명으로, 뇌병변장애인은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특성화-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뇌병변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해 뇌병변장애인 및 가족 고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