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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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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 8백마리’ 의료비-장례비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12 09:02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이 키우는 반려동물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동물복지-반려동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2024 동물복지-반려동물 추진 계획에 따라,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및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그리고 1인가구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비-돌봄비-장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기준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서 중위소득 120% 미만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총사업비 1억6000만원에 마리당 20만원씩(자부담 4만원 포함) 총 800마리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의료 지원은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를, 돌봄 지원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용, 장례 지원은 동물 장례비다.




반려동물 의료지원 서비스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등록한 반려동물을 우선 지원할 계획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개-고양이) 등록을 마치거나, 진료를 받기 전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최대 20만원(자부담 4만원 제외 최대 1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사회적 배려계층의 의료비 부담은 줄이면서 반려동물 복지를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동물복지 정책을 더 확대해 배려계층 반려동물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년차인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첫해 13개 시-군에서, 올해는 26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파주, 김포, 광주, 하남,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의왕, 양평, 동두천, 과천)으로 참여 시-군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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