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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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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48억투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12 01:19
남양주시 마스코트 캐릭터 '크크-낙낙'

▲남양주시 마스코트 캐릭터 '크크-낙낙'.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3월부터 시행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노후건설기계를 대상으로 48억원 예산을 투입해 총 1389대에 지원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는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동이 어려운 비도로용 건설기계는 새롭게 도입된 온라인 검사방식으로 차량 확인검사를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남양주시는 차종-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50~100%까지 차등 지원하며 △3.5t 미만 차량에는 최대 800만원 △3.5t 이상 경유자동차-도로용 건설기계에는 최대 1억원 △지게차나 굴착기에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금, 폐차 후 차량구매 지원금 등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조기폐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을 통해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전자우편(1577-7121@aea.or.kr)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남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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