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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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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 낳던’ 재건축, ‘돈 먹는 하마’ 신세로 전락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18 15:46

[기획] 공짜 재건축은 없다(상)

재건축으로 새 집을 공짜로 얻던 시대는 지났다. 최근 서울 강남 지역에선 5억원 안팎의 분담금을 내어야 시공사를 찾을 수 있다. 정부가 안전 진단 폐지 등 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건축' 시장의 황금기는 이미 끝나가고 있다. 사업성이 좋은 저층 주거지들의 재개발은 끝물에 다다랐고, 공사비 폭등에도 발목 잡혔다. 우리나라 재건축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미래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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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 전경. 김다니엘 기자

'황금알 낳는 거위'였던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돈 먹는 하마'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각종 비용 인상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커져가고 있다. 과거 돈 한 푼 내지 않고 새 집을 얻고 개발 이익까지 챙겼던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 아파트 시세 웃도는 분담금

18일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따르면 최근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 공사비는 3.3㎡ 당 1000만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예컨대 마포구 도화동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재개발' 조합은 올해 1050만원의 평당 공사비를 제시했다. 조합은 지난해 930만원의 공사비로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유찰되면서, 공사비를 인상해 재공고를 낸 것이다.


이처럼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원자잿값,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급등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공사비는 결국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으로 전가되고 있다. 과거에는 일반 분양 물량을 비싸게 팔아 기존 조합원들은 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적은 비용을 부담하는 데 그쳤다. 층수가 낮고 일반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히려 조합원들이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잦았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기조에 더해 공사비도 급증하면서 조합원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예컨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은 전용면적 31㎡ 소유자들에게 84㎡로 확대시 5억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현재 시세인 4억7000만원보다 비싸다.


강남 재건축 대어 '압구정 3구역' 조합도 전용면적 84㎡ 보유 조합원들에게 동일 면적 3억300만원, 확장(100㎡)시 7억6000만원의 추가 분담금 지급을 통보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2차'도 공사비가 역대 최고 수준인 평당 1300만원 선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최소 5억원 수준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도 전용면적 84㎡ 소유자가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받으려면 4억8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




◇ 원자재가·인건비 상승

공사비가 이처럼 급등한 데에는 건설원자재 및 인건비의 유례없는 상승이 주효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자재비지수는 지난 3년간 35.6%(106.4→144.2) 상승했다. 특히 같은 기간 시멘트, 철근 등 주요 핵심 건자재 값은 50% 넘게 뛰었다. 인건비 상승률 또한 가파르다.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건설업 노동자 하루 평균임금은 28만원 수준으로 2020년 대비 약 17%나 상승했다.


각종 규제 강화로 인해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것 또한 공사비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층간소음 사후인증제, 안전기준 강화, 중대재해처벌법과 주 52시간제 시행 등이 대표적인 규제 강화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재건축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커져가면서 '재건축=로또'는 옛말이 돼버린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값비싼 추가 분담금을 내느니 보유하고 있는 집을 처리하고 신축 단지로 가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가 분담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시공사 선정 시점과 공사 착공 시점 간의 시차 때문"이라며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시장 활성화와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시공사에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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