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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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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빌라·연립 재건축때 ‘용적률 완화·세제 혜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18 14:25

서울시, 저층주택 개별정비 지원 담은 '휴먼타운 2.0' 추진

다가구·다세대 신축·리모델링 때 용적률 완화·세제 혜택

재개발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서민 주거 안정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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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 완화 유형별 예시도. 서울시

서울시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 공사비 대출, 세제 감면 등 혜택을 주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각종 규제에 묶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택의 개별 정비를 적극 지원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3곳이다.


휴먼타운은 오세훈 서울 시장이 과거 재임 시절인 2010년 도입했던 사업으로, 전면 철거 후 아파트를 짓는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저층 주거지를 보존하면서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을 강화하는 '보존형 정비사업'을 표방했다. 이후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하면서 마을공동체 복원 사업에 흡수 통합되며 진행이 사실상 중단됐다.


시는 현재 주거 실정을 고려한 휴먼타운 2.0으로 사업 내용을 개편해 추진한다. △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 건축 관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공사비 대출·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 등을 뼈대로 한다.




먼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일부 풀어주고, 보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을 할 수 있다.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 할 수 있다.


이처럼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인 휴머네이터(휴먼타운과 코디네이터의 합성어)를 매칭해 지원한다.


금융지원으로는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사비 대출(호당 7000만원)이나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리모델링 시 최대 6000만원까지의 공사비 또한 보조한다.


여기에 더해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 시설도 정비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해결책"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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