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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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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옥-한송연 남양주시의원 발의 조례안, 복환위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1 20:24
남양주시의회 박윤옥-한송연 의원

▲남양주시의회 박윤옥-한송연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1일 제301회 임시회에서 박윤옥-한송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박윤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 유리창 등 시설물에 충돌해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발의됐으며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플리트 패턴 등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대책에 관해 규정했다.


박윤옥 의원이 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이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제한,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1회용품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한송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 지원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남양주시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한의약 육성 지원을 위한 시장 책무, 기본방향, 계획 수립 및 시행,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 등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복지환경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은 3월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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