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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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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노동인권센터, 자영업자 노동법-지원제도 교육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3 19:58
서성모 전 근로감독관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자영업자 노동법-지원제도 설명

▲서성모 전 근로감독관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자영업자 노동법-지원제도 설명.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소상공인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질의응답 방식으로 노동법-지원제도 설명회를 22일 센터 교육장에서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1명이라도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등 16개 노동 관계법 중 자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제도',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상병수당' 지원 기준과 내용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한 자영업자는 “무급 가족종사자의 4대 보험 가입 기준과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알 수 있어 좋았다. 그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과 상병수당 지원 기준이 너무 낮아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손영태 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은 소상공인 대상 노동법 상담과 지원제도 등 각종 정보를 알려드리고 도와주는 안양시노동인권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노동법에 대해 궁금증이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매주 월-수요일 찾아가는 노동인권 상담차 '톡톡이'를 운영 중이다. 세부 운영일정은 안양시노동인권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 자료는 안양시노동인권센터 누리집에 게시돼 있으며, 상담 문의는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상담구제팀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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