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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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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콜택시 ‘도내 광역이동’ 사전예약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4 08:18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28일부터 병원진료, 출퇴근, 등하교 등 3개 활동에 한해 시-군 간 이동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콜택시)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즉시콜' 방식만 가능하기 때문에 야기됐던 배차 지연 등 이용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6~27일 안양-의왕에서 시범 운영 후 28일부터 31개 시-군 전체서 특별교통수단 시-군 간 이동(도내 광역이동) 사전예약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누리집(ggsts.gg.go.kr), 앱, 콜센터(1666-0420)에서 접수한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보행 상 중증장애인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경기도는 작년 10월4일부터 시-군간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용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즉시콜' 방식만이 가능했다. 이에 운영 차량 대수의 부족 등으로 인한 배차 지연 등 민원이 지속 발생했고 경기-서울-인천 '수도권 운행' 특별교통수단처럼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예약은 병원진료, 등하교, 출퇴근 등 목적을 가진 교통약자가 시-군 간 이동할 때 이용 하루 전 접수해야 한다. 사전예약을 위해 병원진료는 탑승 시 예약 내역 확인이 필요하며, 등하교 및 출퇴근은 재학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예약은 이용 하루 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다음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사전예약을 이용하기 위한 세부방법과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교통공사 광역이동지원센터(누리집,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은 2023년 10월4일부터 31개 시-군을 하나 생활권으로 구분해 시-군 간을 오가는 도내 광역이동을, 2023년 12월21일부터 '경기-서울-인천 간 업무협약'을 통해 수도권 광역 이동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작년 12월 기준 1209대로 전국 최대 규모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며, 그동안 광역 운행실적과 도민 편의를 고려해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중 약 10%를 도내 및 수도권 광역운행을 위한 사전예약차량으로 배정했다.


엄기만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24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올해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예산을 매칭해 교통약자 전용차량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별교통수단에만 집중됐던 수요를 분산시켜 더 많은 경기도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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