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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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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5년연속 도로점용료 25%감면…대상 4700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5 10:33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청 전경.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힘든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파주시는 2020년부터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해왔으며, 올해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주시는 올해 약 4700건에 대해 7억5000만원 도로점용료를 감면 부과할 예정으로, 이번 감면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적용된다. 오는 6월경 도로점용료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7월31일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5일 “이번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과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파주시는 시민 어려움에 공감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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