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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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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과적 차량’ 집중단속 돌입…보행환경↑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6 10:28
의정부시 도로 파손 주범 '과적 차량' 단속현장

▲의정부시 도로 파손 주범 '과적 차량' 단속현장.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이동단속반을 통해 포트홀 등 도로파손 주범이 되는 '과적 차량'을 3월부터 6월까지 집중 단속한다.


도로법에 따라, 단속 대상은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 단속지점 우회를 방지하는 등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속 지점 및 시간을 수시로 변경할 계획이다.


안중현 도로과장은 26일 “과적 차량 운행은 도로시설물 파손뿐만 아니라 시민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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