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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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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수 있는 건 다 푼다”…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7 13:25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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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다니엘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종 세분화 이전에 받았던 '현황용적률'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기존보다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공공주택 매입비 현실화도 추진한다.


시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사업성 개선(5종)과 △ 공공지원(5종) 2대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 받거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


시는 먼저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린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이다.


당초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 또한 10%로 낮춘다.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필요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에 한해 상한용적률 산식의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로 올려 공공기여를 더 많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한다.


당초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고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다. 이 경우 서울 시내 재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484만㎡에서 약 2.5배인 1190만㎡로 증가한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상향한다.


유창수 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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