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4일(화)
에너지경제 포토

강근주

kkjoo0912@ekn.kr

강근주기자 기사모음




군포시, 적극행정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04 09:48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올해부터 공무원 적극행정 도모 및 시민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됐을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방어-해결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공무직-청원경찰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행정종합배상공제 대상이며 사고 당 2억원 연간 총보상액 1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다만 고의로 인한 손해, 영조물로 인한 손해, 국가배상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군포시는 행정종합배상공제 시행으로 공무원 직무수행 안정성을 제고하고 적극-능동적인 업무환경을 마련해 적극행정 추진에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예측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4일 “시민의 보상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군포시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