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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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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 모두 시민안전보험 혜택…중복보장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08 21:58
고양특례시 전경

▲고양특례시 전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과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최대 2000만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양시민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고양시민 안전보험은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고양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사회재난 사망(교통사고 제외)을 비롯해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전세버스, 택시 포함) △화상수술비(심재성2도 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등 7개 항목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사항은 고양시 누리집과 고양시 민원콜센터 또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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