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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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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136명 추가입국ⵈ농가배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13 11:51
양주시 12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136명 추가 배치

▲양주시 12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136명 추가 배치.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올해 4월에도 농가의 부족한 일손 해소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라오스, 캄보디아) 136명을 추가 입국시키고 관내 90개 농가에 12일 배치했다.


최태식 농업정책과장은 현재 관내 계절근로자로 근무하는 외국인은 총 318명으로 향후 바빠지는 농번기에 80여명 계절근로자를 추가 입국시켜 총 400여명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가에 배치된 계절근로자는 비닐하우스 농가 위주로 오이-애호박-토마토 등 농작물 재배에 일손을 보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단기간(5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는 추가연장(3개월)이 가능해 최대 8개월까지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E-8 비자로 들어오는 계절근로자는 입국 당일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마약 검사를 시행하며 이후 3개월 이내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들러 외국인 등록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양주시 관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이면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농가는 계절근로자에게 적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최저임금-근로기간-초과근로 보장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최태식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이 안정적인 영농에 나설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장 개설 및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근로조건과 인권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 계절근로자 무단이탈로 인한 영농 포기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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