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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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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다가구주택도 층간소음 기준 마련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8 11:31

국토교통부, 용역 공고, 10월까지 규제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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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일러스트. 연합뉴스

정부가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다가구주택 등 층간소음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달 안에 수행 기관을 선정해 오는 10월까지 연구를 마친다. 핵심은 다가구주택에 공동주택 수준의 층간소음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증해보는 것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심각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2014년 2만641건에서 지난해 3만6435건으로 약 57% 급증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2년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사용자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심화됐다. 이로 인한 강력범죄도 증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에 의하면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만에 10배가 됐다.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긴 했다.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층간소음 최저 기준인 49㏈(데시벨) 이하를 통과하지 못하는 아파트는 반드시 보완 시공해야 한다. 49㏈은 조용한 사무실 수준의 소음이다. 정부는 시공 중간 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층간소음 검사 대상을 전체 공급 물량의 2%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바닥구조를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바닥 두께를 기존 21㎝에서 25㎝로 4㎝ 상향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 및 시공 관리 등으로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 대비 4배 강화(49㏈→37㏈ 이하)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하는 안이다.


문제는 이같은 대책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포함되고 원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주상복합 상가 포함) 등은 해당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ㅇ도 원룸 및 오피스텔 등은 방 쪼개기나 저렴한 자재 사용으로 층간소음에 취약해 관련 범죄가 빈번했다. 다가구주택도 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 58㏈을 충족하는 바닥구조를 갖춰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문제는 완공 후 공사 감리자가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 품질을 장담하기 어려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을 상향했을 때 다가구주택도 표준바닥구조를 맞출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늦었지만 기술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 연구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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