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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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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자산 유동화 가능해진다…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9 11:38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

앞으로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렌탈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자금조달 수단이 확대됨으로써 원활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상 여전사들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해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만이 가능하다. 이에 내달 중 개정 및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라 여전사들이 부수업무와 관련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여전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한다. 다만, 유동화된 렌탈 자산은 기존 렌탈업 취급한도에 포함한다. 렌탈자산의 분기 중 평균잔액이 리스자산의 분기 중 평균잔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해 과도한 렌탈업 취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도 정비한다. 그간 법인사업자의 경우 현행 규정상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법인사업자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중 발생한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기준이 되는 과세자료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




앞으로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의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결제대행업체(PG사)의 하위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PG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판매 또는 결제 대행 및 중개내역을 활용한다. 영업 개시를 늦게 해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한 사업자도 신용카드매출액 등 대체자료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반(법인) 택시사업자도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으로 추가한다. 이에 개인택시사업자처럼 매출액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전신고 예외 대상으로 규정해 사후보고로 변경한다. 이전까지 국내 카드사가 국제 브랜드사 제공 서비스의 내용 변경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국내 카드사의 약관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돼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변경 안내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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