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에게 13일부터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일환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인 594만4624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인 세대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연간 60~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생활비용보조금 신청서류를 13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취합된 서류는 건축과에서 거주 사실 등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오는 12월 이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세부사항은 건축과 개발제한구역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생활비용보조금 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에 대한 직접 지원 제도로 2010년 도입했으며 주민 지원 사업 시행규정에 따라 매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