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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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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3년 만에 폐지…‘희망고문’ 없앤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14 11:08

LH, 본청약 6개월 이상 지연단지 사전청약 당첨자에 지원방안 수립 추진

기존 사전청약 단지는 사업 진행상황 조기 안내 및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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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CI. 국토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분양 아파트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사전청약 제도를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지만 공사 지연 등으로 본청약 일정이 늦어질 경우 수요자들이 '희망고문'을 받는 경우가 많아 폐지됐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켰었다.


2년 10개월 만에 국토부가 다시 폐지하겠다고 나선 이유도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하여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하여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우선 올해 하반기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오는 9월~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고, 해당 단지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아울러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예: 10%→5%)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예: 2회→1회)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 및 장애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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