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희태 양주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양주시 건강한 조직체계 구축과 가파른 인구증가에 대비할 공공청사 확대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양주시청의 건강한 조직체계 구축과 가파른 인구상승에 대비할 공공청사 확대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주시청의 건강한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환경 변화에 민첩한 조직, 공직자 안전을 계획하고, 공직자의 미래를 고민하는, 든든하고 체계적인 조직설계를 촉구합니다.
2024년 5월 17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분리되었던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됩니다.
2025년 7월 31일부터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 권한, 감염병 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의 지정 권한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 등이 이양됩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밝히면서 저출생 고령화 극복 등을 위한 국가 어젠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에서 국가 행정 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및 조직과 직무 범위의 대강을 정해놓은 법률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그것이라 하겠습니다.
정부 행정환경 변화 대응에 기민한 조직 운영, 합리적인 조직체계 설계, 기구·정원의 효율적 관리 등이 포함된 민첩하고 유연한 양주시 실현을 위해 행정수요 증감에 따른 짜임새 있는 조직체계 구축을 촉구합니다.
덧붙여,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자의 안전을 걱정하는 조직! 공직자의 미래를 고민하는 조직! 직원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는 조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피해가 잇따르자 전국적으로 공무원 실명 비공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악성민원에 대해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조직문화가 발생한 이유 중 하나는 민원 응대 시 개인의 책임을 강요하기 때문이라며 「악성민원 대응 및 조합원 고충해소를 위한 건의」를 통해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지난 2일 지자체의 법적 대응을 의무화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한 만큼 우리 시에서도 공직자가 안전하고, 공직자가 안심하는 조직문화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의 미래를 고민하는 든든한 조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7에 의하면 지역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임용자의 전출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전출 제한기간은 5년입니다.
수년 전만 해도 전출 제한 기간이 종료된 직원들 사이에서는 경기도 전입 시험을 통해 중앙 기관으로 진출하는 꿈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숙련된 인재를 경기도에 한 명도 못 보낸다"는 내부방침 수립 등에 따라 공직자 사이에서는 “불평등한 억압"이라는 불만이 고조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사정은 다를 바 없지만 더 큰 문제는, “경기도 전입시험 공고계획" 안내조차 하지 않는 깜깜이 원천봉쇄 행정에 있습니다.
양주시 공직자들은 도 전입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불통의 원천봉쇄 행정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통이 아닌 소통으로 인재 영입만큼 중요한 우리 시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양주만의 비전 개발이 필요합니다.
조직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목표로 협력하는 조직! 업무 기여에 따라 공정한 보상을 하는 조직! 이러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 직원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양주시 공직문화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가파른 인구 상승에 대비할 공공청사 확대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기준면적 상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지자체 청사가 지자체의 필요 수준 이상으로 과대하거나 호화롭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합리적인 청사 면적관리를 위해 2010년 8월에 법제화된 사항입니다.
관련 법이 규정한 대로 지자체의 인구와 공무원 수를 고려한다면 27만이 넘는 우리 시의 경우 본청 기준면적은 1만7759㎡이며 회천신도시 등 입주가 완료되어 30만을 훌쩍 넘길 경우 본청사 상한 기준면적은 1만8907㎡입니다.
그러나, 2024년 5월 현재 건축물대장 상 양주시청 본청의 연면적은, 법적 제외시설인 지하주차장 및 대피소 6573㎡와 어린이집 997㎡를 제외하면, 1만697㎡로 인구 10만 미만의 지자체 청사의 상한 기준면적인 1만1893㎡에도 못미치는 상황입니다.
우리 양주시는 2000년 9월!! 양주군(郡) 시절에 현 위치로 청사를 이전했습니다. 당시 양주시 인구는 11만여명 이였습니다. 10년 전인 2014년과 인구 및 공무원 수 그리고, 예산을 비교해 봤습니다.
19만9천여 명이었던 인구가 27만7천여 명으로 39.5% 증가했고, 832명의 공무원 수가 1134명으로 36.3% 증가했으며, 4938억원의 시 살림살이가 1조 1182억원으로 126.5% 증가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교통-산업-관광-교육 등 비약적인 도시성장을 의미하며 이와 비례하여 증가한 행정수요 증가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비좁은 청사의 근무환경은 옵션입니다.
양주시 본청 대부분의 사무실은 동료 책상 앞뒤거리가 50㎝에서 1m 안팎의 너무 가까운 이격거리로 전염병 집단 감염 문제는 물론 사적인 전화 대화까지 들리는 등 사생활 보장은커녕, 민원인 응대조차 여의치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본청 건물은 조직개편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공간을 안분함에 따라 연관성이 깊은 국(局)내 부서가 층별로 분산 배치되는 등 만성적인 사무공간 부족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는 행정적 플랫폼으로써 지자체의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의 개선과제와 전략적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설입니다.
양주시 주요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사업의 공사 중단까지 발생하는 재정난 속에 공공청사의 확장은 꿈도 꿀 수 없는 실정이겠지만 개인, 세대, 나아가 지자체와 국가의 리더는 업무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결정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지속화 및 행정사무의 세분화-다양화는 한 명의 공직자가 수행할 업무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배경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시는, 기준인건비 초과로 정원마저 동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업무량 증가의 요인을 하나 더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할 업무공간은 옴짝달싹도 하기 힘든 비좁은 상태입니다. 이런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양주시 공직자들을 위해 공공청사 확장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 호화롭고 과대한 청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주시 공직자와 양주시민의 미래를 위해 최소한의 공공청사 기준면적 확보로 행정적 플랫폼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계획해 주실 것을 재차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