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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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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평촌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물량 4천호+α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2 22:48
최대호 안양시장 22일 '국토교통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체장 간담회' 참석

▲최대호 안양시장 22일 '국토교통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체장 간담회' 참석.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평촌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기준 물량이 4000호 내외로 결정됨에 따라 안양시는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등 1기 신도시 정비에 본격 착수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이주대책 수립 △향후 추진계획 등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이 논의됐다.


논의에 따르면, 안양시는 올해 4000호+α(1~2개 구역) 범위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사업 유형(주거단지 정비형 등)과 주택 유형(연립주택, 아파트 등)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지자체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기 때문에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보다는 국토부가 제시한 정량적인 표준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민 부담을 최소화를 위해 평가기준은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민동의율, 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등을 점수로 환산해 평가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공모에 참여할 주민은 공고문에 포함될 신도시별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계획(안)에 따른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공모에 접수할 수 있다.


안양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계획(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방식 등 공모 지침을 마련해 6월25일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받고,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선도지구 지정절차 이행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을 거쳐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안양시 평촌신도시 전경

▲안양시 평촌신도시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이주대책 수립과 관련해 국토부는 순차적 정비를 위해 기본계획에 연도별 정비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과 신규 공급주택 활용을 포함해 지자체가 수립할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선도지구가 원활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효율적인 이주대책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1기 신도시 정비가 '미래도시 조성'이란 우수사례로 남도록 국토부와 LH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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