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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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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기신도시 선도지구 물량, 최대 9천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3 00:53
22일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LH 단체장 간담회 현장

▲22일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LH 단체장 간담회 현장. 사진제공=고양특례시

22일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LH 단체장 간담회 현장

▲22일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LH 단체장 간담회 현장.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1기 일산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물량은 최대 9000호 내외가 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지역별 주택재고, 이주주택 확보물량 등을 고려해 '연도별 정비사업 선정 기준물량'을 제시했다. 여기에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했으며, 추가물량은 기준물량 50% 이내를 원칙으로 했다.


일산신도시 선도지구는 2024년 기준물량이 6000호이며 여기에 추가물량 3000호를 더하면 총 정비물량은 최대 9000호가 될 전망이다. 4개 단지를 통합한 1개 구역이 대략 2000~3000호 정도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3~4곳 선도지구 선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선도지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예정구역 중에서 정비 활성화를 위해 우선 지정되는 구역이다. 고양시는 오는 6월 국토부가 제시한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방식 등 선도지구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공모지침을 확정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11월까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 ①주민동의율 ②정주환경 개선 시급성(단지별 세대당 주차대수) ③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등 정량적 평가를 통해 선도지구 대상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4월12일 일산 노후아파트 단지 방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4월12일 일산 노후아파트 단지 방문. 사진제공=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4월12일 일산 노후아파트 단지 방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4월12일 일산 노후아파트 단지 방문. 사진제공=고양특례시

선도지구 선정은 사업유형(주거단지형, 역세권형) 및 주택유형(연립, 아파트, 주상복합 등)에 관계없이 단일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특정 유형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양시는 그동안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전 컨설팅 용역'을 지원하며 재건축 추진을 희망하는 단지가 사업 초기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지원해왔다. 또한 재건축 추진방향 설명회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동환 시장은 “그동안 1기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국토부 기본방침 마련에 발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법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선도지구 선정 등 주민 열망에 부응하도록 신속한 주민맞춤형 재건축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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