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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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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자 6300명 모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6 10:19

31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신청 가능...도내 거주 19세부터 39세까지
매월 10만원씩 2년 저축하면 지역화폐 100만원 포함 580만원 지급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가 26일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6300명을 오는 31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 연령·소득 기준·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올해 신청 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공고일 지난 24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대상 연령·소득 기준·지원 인원은 18세 이상 34세 이하 도민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000명이었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내달 1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8월 12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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