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5월30일부터 6월28일까지 '20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1999년 4월2일부터 2000년 4월1일생이며 또한 경기도에 최근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에게 양주시는 취업-소득-재학 등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양주사랑카드로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 누리집(apply.jobaba.net)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또는 마이데이터 자동 제출)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24청년기본소득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양주시 아동청소년과,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