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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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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신청, 8명 됐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7 11:04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 시행 포스터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 시행 포스터.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23일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해 여덟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


지난달 29일 일곱 번째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이후 약 1개월 만에 추가 대상자가 나오면서 파주시에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지원을 받는 성매매피해자는 총 8명으로 늘어났다.


자활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자활지원 신청자 수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작년에는 5월 조례 제정 이후 8개월간 4명이 자활을 신청했지만 올해 들어 5개월 만에 벌써 4명이 지원 신청을 해왔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시민-사회단체-경찰-소방 등과 함께한 멈춤 없는 성매매집결지 폐쇄정책과 적극적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정책 및 자활대상자 신속 지원으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높아진데 따른 긍정적 변화로 보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성매매피해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최우선에 두고 자립과 자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성매매집결지 폐쇄정책을 시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파주' 완성을 위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정책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온전한 사회복귀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작년 5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피해자를 지원해왔다.


자활대상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2년간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원 지원금 이외에도 의료-법률-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신청기간은 올해 12월31일 모두 종료되기 때문에 이전에 신청이 완료돼야 이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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