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신규 사례 1건이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그림자규제는 정부가 행정지도, 구두지시, 고시, 기준, 업무편람 등 비법규적 수단이나 기준을 통해 규제대상을 규율하는 사실상 규제를 일컫고, 행태규제는 관련 법령 및 조례나 규칙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소극행정으로 인해 기업 자유와 창의가 저해되는 사실상 규제를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노력을 통한 △기업(생업) 경영개선 △주민편익 증진 △시민안전 강화 △지방재정 확충 등 분야별 우수-신규 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518건 사례가 접수돼 총 40건 신규사례를 선정했고, 이 중 타 지자체로 공유-확산 필요성이 높은 사례 7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고양시가 제출한 '대포차 강제견인으로 사회안전망 확보' 사례는 시민안전 강화 분야에서 신규 사례로 선정됐다. 대포차 개별관리로 행정조치가 어려웠던 문제를 역할 분담과 업무공조로 해결해 대포차 강제견인 등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정묘 법무담당관 팀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규제애로와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