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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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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돌봄아동수당 최대 60만원 지원…양육부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8 02:49
신계용 과천시장 2023과천시어린이안전축제 참여

▲신계용 과천시장 2023과천시어린이안전축제 참여.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6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새로 추진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으로 과천시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과천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친인척 외 사회적 가족까지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해 더욱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가 담겨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 조력자가 돌봄을 수행한 양육공백 가정에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지급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전국 최초로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돌봄 조력자 대상인 사회적 가족은 돌봄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고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이웃주민이어야 한다.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 경기도민도 가능하다.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6월3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으며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해야 한다.


김영숙 가족아동과장은 27일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참여를 통해 과천시민의 자녀 양육부담이 덜어지면 좋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과천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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