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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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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공모…마감 21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01 22:47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24년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선정' 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3일부터 21일까지 인증 희망 기업을 공개모집한다.


안양시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자의 일-생활 양립을 지원하고 성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는 관내 기업을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인증기간은 3년으로, 인중기업에는 여성친화기업 현판이 제공되고 안양시 누리집에 인증 현황 게시,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 우수기업 선정 신청할 때 가점 부여, 안양산업진흥원 기업지원 사업(일부) 가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자격은 안양시 관내에서 2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전체 노동자가 4인 이상이며 노동자 중 여성이 20% 이상인 기업이다. 단 지점 및 지부의 경우에는 전체 노동자가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업이어야 한다. 회사 내규로 모성보호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도 마련돼 있어야 한다.




희망 기업은 안양시 누리집 고시공고(게재일 6월3일)에 등록된 지원 신청서 및 인증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안양시 여성가족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hongys8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안양시는 1차 서류심사, 2차 여성친화기업 모니터링단의 현장실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장실사는 7월 중 진행한다.


김양희 여성가족과장은1일 “작년 경기도내 처음으로 추진한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사업이 잘 정착, 확산될 수 있도록 인증심사 등에 공정성을 높이고 기업 혜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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