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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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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PM 안전이용 종합대책 추진…6개사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02 08:59
경기도청북청사 전경

▲경기도청북청사 전경. 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안전모 보관함 설치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PM 안전이용환경 종합계획'을 시행한다. 종합계획은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환경 조성 △PM 이용자 안전체계망 구축 △PM 이용자 보호 강화 등 3대 전략과 6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경기도는 PM과 관련해 상위법 부재 속 무분별한 주차 및 무단방치로 도민의 '보행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시-군, PM공유업체 등과 실무회의를 통해 안전모 미착용 및 불법 주정차 문제 등 안전대책을 논의해 왔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2일 “도내 PM은 올해 1월 기준 9개 업체가 6만9132대를 운영하는 등 규모가 커지고 있어 사고 발생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PM법 제정이 무산되는 등 법, 제도상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PM에 대한 올바르고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유PM업체의 자발적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대책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환경 조성

우선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통해 도시미관 향상과 통행불편 해소에 나선다. 시-군별로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PM 불법주차 및 무단방치 신고 '오픈채팅방'을 개설한다. 이후 1단계로 도민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공유 PM업체에서 경기도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발적 수거(1시간 또는 3시간 내) 등 신속한 현장조치를 하게 된다. 오픈채팅방 운영 효과를 분석한 뒤 저조한 경우 경기도는 시-군과 협의해 2단계로 견인 정책을 통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 경기 남-북부경찰청, 공유PM업체 등과 PM 업무협약(2021년 3월)에 따른 기관별 이행사항 점검 등을 위해 민-관 안전협의회도 구성해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협약기관과 협의회를 통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 PM 이용자 안전체계망 구축

공유PM업체와 PM 운행자격 인증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PM은 현행법(도로교통법)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공유PM 플랫폼의 면허 인증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무면허 청소년 이용이 방치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공유PM업체와 협력해 올해 하반기부터 이용자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16세 이상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인증도 추후 협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PM 안전모 보관함 설치를 통해 이용자 안전도 확보한다. PM 이용자는 현행법(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줄이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지만 위생-편의성 문제로 인해 다수가 미착용 상태로 운행하고 있다. 대부분 공유PM업체가 사업 초기(2021년) 안전모를 비치했으나 높은 분실과 파손율로 인해 중단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공유PM업체 측과 협업해 분실-파손율 데이터 분석 등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예산 보조사업 등을 통해 의정부-남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PM기기 내 안전모 보관함 설치 시범지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PM 이용자 보호 강화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 시-군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PM 안전지킴이를 구성하고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에 나선다. 시-군별로 운영하는 PM 안전지킴이는 불법 주-정차 및 무단방치 PM 신고(오픈채팅방), 반납 권장구역 재배치, 안전이용 캠페인 활동 등 역할을 통해 도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등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통해 안전한 PM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 교육-․홍보를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교통연수원 내 PM 체험교육장을 설치해 고교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용안전 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기관별 PM 이용안전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안전한 PM 이용문화가 자리 잡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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